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지인 경조사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1회당 20만원 이하의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은 사업자의 총 접대비 한도내에서 다시한번 계산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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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률 지정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지분은 부부간에 정할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아파트 시가의 지분금액의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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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금액을 먼저 추징하고 그다음 이월된세액공제에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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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5천 연말정산시 현금, 신카 최소 사용 금액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에는 1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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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지출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수입이 100 지출이 100 이면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2) 그래도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3) 사업자가 없더라도 개인카드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고 내역은 카드사에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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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 증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증여 계약서에 별도로 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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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 저가양도 절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와 저가양도하는 것은 관계 없으나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30%보다 낮으면 상관없으나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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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허권에 대한 관납료 등이 납부되면 따로 등록해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따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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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장기보유공제 기준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의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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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세는 국내에 따로 추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별도로 신고의무가 없고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하고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로 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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