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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솔개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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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작년에 등록되어 작년에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특허권에 대한 관납료 등이 납부되면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시키고 내용연수는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따로 등록해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따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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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관납료 등이 납부되면 따로 등록해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따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납료 등을 무형자산가액에 추가시키고 남은 상각연수동안 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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