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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관박쥐7
연말정산시환급 받기위해선 현금 최소얼마사용, 신카 얼마사용해야되는지 궁금해요
퍼센트 계산 잘 못하겠어서요. 최소최대금액궁금ㄴ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에는 1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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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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