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사업소득금액이 과다신고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금액이 잘못된경우에는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지급분에 대해서 0.2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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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체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리내는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예납도 납부기한이 있는 것으로서 기한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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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만60세이상 중소기업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요청을하고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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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외조모로 부터 증여후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받을때 증여인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질문자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조모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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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납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권사에서는 주식거래내역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내역을 다 통보하게 되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당장엔 걸리지 않을수도 있으나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은 세무서에서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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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된 딸아이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후 주식사주려하는데 세금관련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구매해주는 경우에는 자녀의 주식계좌로 이체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주식이 상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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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금액의 가상자산을 부부끼리 주고받으면 세금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자산은 재산적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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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부담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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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대상자에 구치소에 수감되어있거나 형을 살고 있다고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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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어머니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요건은 매년 재판단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하였다고 올해도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려금은 매년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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