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되나요?아니면 작년에 했기때문에..올해는
안해도 자동으로 돈이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요건은 매년 재판단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하였다고 올해도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려금은 매년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