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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하루 몇시간 한달에 몇번 일하시는 어머니 근로장려금지급신청을 매년 해드리면서 궁금해졌메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1.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참고로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 및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가구 정보와
소득,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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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