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 3000만원에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기준과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70세 미만이시면 단독가구로 들어가서 소득기준이 2,200만원이되고

      70세 이상이시면 홀벌이 가구로 들어가서 소득기준이 3,200만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5만원정도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