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받은 부모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일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를 연말정산대상자에 넣어서 올해 2월에 직장에서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일부 환급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카톡이 왔다고 해서 알아보니, 2024년 이자배당소득이 이천오백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어머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연말정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정신고를 저도 다시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에 넣어서 해야하나요?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