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3년 06월 01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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