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머니가 직접 진행하시면 되나요?
어머니 61년생, 근로소득 있음, 소득기준 초과됨
예전부터 자녀 연말정산 때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올해 홈택스 자료 표지에 소득기준 초과 Y라고 뜸
의료비는 소득, 나이 요건 없어서 작년에 어머니 의료비 공제는 받았음
그렇다면 올해 어머니가 근로소득 중이시고, 거기서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하실거면
자녀한테서 의료비 받는거 제외하면 되나요?
아예 자녀 자료에서 빠지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 의료비는 본인이 받으셔도 되고, 어머니가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직접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어머님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고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