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결수용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수용자와 상담을 하던 중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분야고 세무서도 통화가 되지않아 질문 남겨봅니다.
구속전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23년 3월에 근로장려금신청 하라는 안내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고하는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구속된후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근로장려금신청기간이라고 하며 신청할수있도록 해달라고하는데...미결수용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만약 실형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대상이 아닐거같은데....수용자에게 설명해줄수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에 구치소에 수감되어있거나 형을 살고 있다고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