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등록지에서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등에 연납신청하셔야하고 차량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셔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면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그러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등 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어머니쪽과 질문지님 어느쪽에 넣을지는 비교 계산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금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납부한것에 대해서는 공제받는 항목이 없습니다.신용카드로 세금납부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관계 변동 생겼을 경우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하였도 해당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기부금이 전자제출되었다면 기부금단체를 입증하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해주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 공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따로 빼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등 다른 공제는 한사람이 받는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으로 2억 빌릴때 꼭 차용증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2억1700만원이 넘지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받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미수취에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유자동차3대이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자동차를 취득하면 자동차세가 추가로 나오게되며 지역가입자이신경우로서 차량가액이 4천이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금은 현금영수증 수정발급기간도 지났고 과세기간도 지났기때문에 수정발급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그냥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 홈택스로 제출하고 승인되면 명세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그걸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감면적용되고 22년 전급여는 경정청구로 개인적으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없고200만원이 넘으면 22%세율로 원천징수하고 3억초과분은 33%로 원천징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