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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16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등록지에서만 가능할까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려고 하는데,

신고자와 차량소유자가 달라도 되는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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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즉 6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등록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등에 연납신청하셔야하고

    차량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