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홈텍스에서 일괄정보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분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자료를 불러 올 수 있어 따로 간소화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는 코인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금 문제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금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세법상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그차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따라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를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연간 공제항목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된다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여금 자녀장려금 기준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24살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구 구분은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24세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입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2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보통 주택3채 이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합산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가 나오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6개월근무) 퇴사시 회사에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퇴사처리를 해주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분이 올해 다른데에 취직하지 않아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형자산 거래처 대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유권이 질문자님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형이 다른장소에 있어도 감가상각처리하여 비용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포장자제 제작 금형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한테돈을줘도 양도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양도세는 아니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가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10년 간 부모님에게 증여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