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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슴새239
쌈박한슴새23922.11.30
유형자산 거래처 대여 관련 문의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포장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포장자재 생산 거래처에서 금형을 제작(구입)하였습니다.

금형제작(구입)비는 당사에서 지급하였고, 소유권 역시 당사에 있는것으로 계약서상 명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형은 포장자재를 생산하는 거래처에 있지만 소유권이 당사에게 있으므로 당사가 취득한 공기구비품(유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이 맞다면 당사에서 포장비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포장자재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구매)한 금형도

판관비로 감가상각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