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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소득(알바)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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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요청하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는 요즘은 세무서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하여 신고가능하고 신고금액은 세무사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부가세신고는 그렇게 어렵지않고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다 불러와지니 셀프신고로 하셔도 무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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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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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지금명세서 신고는 매년 3월10일까지 입니다. 허나 신고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준비 요청의 시기는 업체의 상황 및 직원수에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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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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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쪽에 있어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종부세 쪽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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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 반기신청 정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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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차량구매를 생각중인데 세무및 회계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상 처리는 구매나 렌트나 리스 모두 비용처리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금절세금액은 지출금액에 세율을 곱한것만큼만 절세되기 때문에 실 지출금액이 저렴한 곳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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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이벤트 보상이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벤트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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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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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취득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되는 것이고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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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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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현금계좌이체 한도 및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20만원 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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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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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조 최초 창업자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고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지역에 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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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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