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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전에 소득에서 공제하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2~15% 정도의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공제해줍니다.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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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트 담보대출 1억원시 월 납입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은 네이버에 이자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해줍니다. 거기서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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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는것이 간편합니다.자녀들 명의로 신고하시면되며 증여계약서와 계좌내역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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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공근무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연말정산 신고의무자는 사업장이기때문에 현재 퇴사상태이셨으면 퇴사하실때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은 되어있을겁니다.다만 한번 퇴사하고 입사한것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합산되지않은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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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서 저희 손님에게 사업자 내서 부가세 받고 세무 신고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지금문제된것은 무자료거래를 함에따라 문제가생긴것 같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때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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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원천신고를 법인이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인 원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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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가 (겸업이 안되는 회사근무) 유튜브, 블로그 부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면,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초과로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가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료 내역에 나오긴 하지만 신경써서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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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로서 기부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수익에 해당하며 임대사업같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수익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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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중과세, 종부세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증여의 경우 포괄양수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97조의4 임대기간을 판단할때에는 증여일부터 다시 기산하게 되며, 또한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현재 증여하는 경우 70%장특공제 혜택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과배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증여하게 되는 경우 18.09.13이후 취득하게 되는 것임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받지 못합니다.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지분으로 나누게 되고 종부세는 주택공시가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각자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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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주식을사게되면수익이발생할경우그부분은부모가가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주어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수익분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자녀명의로 주식을하지 말고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주식을 하시고 나중에 일정금액을 증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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