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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의로운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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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중과세, 종부세문의

사실관계

- 2020.12.31:10년 장기일반임대사업자(10년)로 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매입임대, 다세대주택 취득일은 2002.6월(2018.9 이전 취득)

- 2022.11 다세대주택중 84제곱미터이하 공시가 2억원 주택 1채에 대해 자녀 2명에게 50%씩 지분증여예정

- 수증자2명(2명모두 증여물건에 의해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변경)은 증여물건에 대해 장기일반임대사업자로 포괄양수도 받을 예정

- 대상물건 : 서울(조정대상지역)

이경우

1. 수증자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우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중과세 배제, 장특공 70%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18.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임대사업자를 새로 등록한 경우라서 양도세 중과세 되고, 장특공 70%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수증자가 의무임대기간 동안 증여물건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2018.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라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3. 50%씩 지분증여를 받았을 경우 인별로 각각 재산세, 종부세가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대표자 한명에게만 재산세,종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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