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동산 조정지역

2010년 5월 누나 주택 4억대 매입

(1,2층 전세 2억끼고 매입함)

2023년 12월 동생와 동생 와이프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증여시 시세8억)

부담부증여 - 동생과 동생 와이프 증여받는 부동산 금액이 각 2억씩 일 경우(1,2층 전세 4억 가량임)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 실거주 10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이월과세대상인가요? 이월과세 해당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무료 플랫폼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