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회사 12월 연말정산, 사업체 5월 사업소듭세 신고시 함께 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4
0
0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자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 분양권 증여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지급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는 경우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금액에서 지분을 곱한금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4
0
0
사외 표창을 받게 되는데 상금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외 협회에서 받는 상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는 없는 것이고 해당 상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80%를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 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2021. 2. 17.>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4
0
0
간의과세자 타인 계좌이체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타인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4
0
0
법인 렌트카와 리스차량 차이 및 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렌터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것이고 리스차량은 보통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적격증빙수취 의무도 없기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안되더라도 지급영수증 및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차량을 인수하여 인수대금에 대체되는 경우에는 발행이 됩니다. 3.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렌터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인원을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4
0
0
권리금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권리금양도금액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은 맞지만 종합소득세에서보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지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따라서 부가세신고할때 과세표준 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며 장부상에서 매출로 잡지않고 인출금이나 자본금으로 답아주시면 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4
0
0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로 받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0
0
2년간 소득 증명 할 때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에 산정이되지 않습니다.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0
0
수기세금계산서 입력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수기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실제 발행일자를 확인할수없기때문에 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나서 발행하더라도 관계가없습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실제 발행시기를 확인할수없기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0
0
임차료가 25일이면 이번 달 신고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이번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7월~9월으로 10월분은 제외됩니다.10월분 임차료는 확정신고 때 반영하시는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3
0
0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