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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2월 연말정산, 사업체 5월 사업소듭세 신고시 함께 해야되는게 있나요?

12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5월에 사업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중복되거나 합산해서 신고해야되는게 있나요~?? 복잡한지 어떤지 몰라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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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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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의)을 바탕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중복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함으로써 그 의무가 종결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면서 완료된 근로소득은 근로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대로 단순 합산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이시면서, 프리랜서나 사업장을 갖고 계시다면,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두개를 합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12월이 아니라 2월이옵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중복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큰일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