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카와 리스차량 차이 및 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렌터카 1대와 리스차 1대가 생겼습니다.
1. 렌터카는 매달 캐피탈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리스차량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가요?
2. 리스차량은 장기렌터로 되어있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보증금을 낸 리스차량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게 아닌건가요?
3. 리스차량은 따로 보험증권에 가입을한 서류가 있는데 렌터카는 따로 없어서 렌터카는 따로 보험증권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렌터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것이고 리스차량은 보통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적격증빙수취 의무도 없기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안되더라도 지급영수증 및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차량을 인수하여 인수대금에 대체되는 경우에는 발행이 됩니다.
3.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렌터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인원을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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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에서 계산서 등을 끊어줄 것 같은데 업체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리스차량은 관련 계약서와 차량등록증 서류 보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리스차량도 발행됩니다.
2.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할것같네요. 마치 아파트도 월세계약이랑 전세계약이 다른것처럼요 (만약 전세계약처럼 전세보증금만 내는거면 매월 월세 개념의 리스료를 낼일이 없겠죠)
3.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리스는 계산서가 발행이 될 것입니다.
2. 매달 리스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낸 것이라면 추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3. 법인차량이라면 무조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차량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