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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오색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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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자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10~11월 중 입주)

저희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이번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셈인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저와 아버지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 명의로 계약 -> 공동명의 변경 진행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분양권 상태의 공동명의 불가?)
주택가가 3억 5천이고 조정대상지역(경기, 50%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아버지 명의)과 신용대출(제 명의, 1억정도)를 함께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얼마정도 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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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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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증여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 산출은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까지 해당 분양권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1억인경우 증여가액은 3억이며, 자녀에게 50%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야 하며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에 대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증여재산을 산정해보신 다음 증여가액을 산출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 분양권 증여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지급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는 경우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금액에서 지분을 곱한금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약 1.75억(3.5억 x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550,000원입니다. 증여당시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