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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일정 요건을 만족한 학자금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계산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자금이 사내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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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나중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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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은 경우는 제외함.따라서 부모님소유의 주택에서 신혼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가액이 1,318,986,279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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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청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처분 재산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또는 재산인출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 - 여기서 재산종류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권리 ⓒ 기타재산 2.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3. 추정상속재산가액(재산처분액, 인출액,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액등의 20%, 2억 원)간주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해당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추정상속재산은 추정규정으로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등의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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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이 적용되는경우가 아니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파시고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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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임종단기채무나 가수금으로 잡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십몇억이상 차용이 있는경우가 아니면 무이자로 하여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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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또한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합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보고 합산하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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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가족외의 무상으로 증여받은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15년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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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악기레슨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온라인교육 용역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교육청에 원격교습학원등에 등록을 한경우에 한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그리고 교육비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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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하여 계산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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