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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3년부터 20만원으로 비과세금액을 인상 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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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가 실제급여와 다른경우는 수정하여신고하시면 되고 정산금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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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사잔금못받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완성도기준등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완료되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에 따른 것은 나중에 대손처리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 업체 추후 파산신청하면 배당신청해서 배당표에 따라 회수받은 금액은 제하고 대손처리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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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의료보험료 부과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대해서는 예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였으나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기준이 3,400만원이 넘어야 하고 또한 연금반영액은 연금금액에 30%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번에 9월에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소득기준이 2천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연금 반영액이 연금액의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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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누나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누이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누나의 자식인 조카에게 증여하실때는 증여자와의 관계는 생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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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4)규정은 특수관계인 뿐만 모든사람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되고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시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금액x적정이자율(4.6%)- 실제 지급한이자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무이자로 대여 할 경우 증여세가 안나오는 대여금액은 217,391,0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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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제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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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간 세금계산서와 출금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대금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받는 것이고 지점이 내야할 대금을 본점에서 내주었으면 본점이 구입 대금을 지점에게 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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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드리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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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상금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분묘를 제외한 석물ㆍ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합리적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을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일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12, 2006.01.27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서면1팀 -1514, 2005.12.09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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