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사업자 세금신고 종류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 일반과세자 시면 부가세 신고는 매년 7월25일과 1월25일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25일 10월25일날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등에게 지급한 금액이있는경우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직전연도 근로자 20명미만의 경우 6개월마다 납부하는것을 선택가능)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2월말 또는 3월10)일 및 간이지급명세서(근로의 경우 반기, 사업과 일용소득은 매월)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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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세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3%신고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6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1억1백만원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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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 명의 차량 구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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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현금구매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은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안걸릴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발각되게 되면 소득공제 되었던 세금을 다시 납부 및 가산세도 부담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명의가 등록되는 자산인 차량의 경우에는 더 포착될 확률이 높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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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 듯 소득 아닌 소득의 세금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1천만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단순경비율은 정해져 있으니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되게 받으시는 포인트를 조정하시는 방법외에는 생각이 안나네요그리고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판단 시 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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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5년 전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주(보유주식가액 직전연도 10억)해당되어야 양도세 과세가 됩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250이 넘는경우 22프로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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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받을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합니다.나라마다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만약 국내 원천징수세율 15.4프로 보다 적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하고 22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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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본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품명과 단가 수정의경우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라 수정을 꼭 안하셔도 되지만하셔야한다면 착오에의한 수정발행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가 변경되오니 수정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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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였다가 7월에 일반으로 전환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가 항상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현재 2억매출이시면 납부의무면제 4,800만원이상이라서 부가세법 규정에 맞게 계산하시어 세금이나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기한후신고이시고 납부세액이 있으시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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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면세 겸업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일반과세자 법인이 면세물품을 공급한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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