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받을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합니다.
나라마다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만약 국내 원천징수세율 15.4프로 보다 적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하고 22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