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세금 종류및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신경써야 하고 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며, 증권사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 신청을 하신다면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며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만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 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간혹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하셔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22%세율이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