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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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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근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제하는것으로 근로로 받는 소득에는 현물 및 기프티콘,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50 2011.10.12 [ 제 목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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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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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수,축,임 산물등을 재료로 가공하여 판매해야 하는것을 조건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연탄이나 쓰레기봉투는 안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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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판매장려금은 용역,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사업자간의 거래는 3.3프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판매장려금의 증빙은 지급계약서나 산출내역서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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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데로 퇴직급여 비용인정은 퇴직금실제 지급시 비용인정이 되는것이 있고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사외적립시에 세무상 비용인정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DB)가 있습니다.DC형은 불입금액이 바로 비용인정이되는것이고DB형은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세무조정으로 세무상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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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일 임대건물에 방문하는것도 아니고 거의 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대인분과 면담을 통해서 타소득여부 실제 사용빈도 등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일정부분은 비용처리 해드립니다.그리고 더 경비를 더 넣고자 하시는분들에게는 추후 소명시 비용인정 안될수있음을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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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주택의 월세 소득신고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개의 주택을 소유한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인상 예정임)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하이고 구분등기 되지 않은경우에는 비과세로 소득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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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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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임대차 계약시 증빙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줄수 있습니다.2. 받는다면 부가세는 0원인가요?->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직전연도 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세는 없는것입니다.부가세때 공제는 못받는 것이고 소득세때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3. 현금영수증 받으면 가산세는 따로 없나요?->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3. 현금영수증 못받는 경우라면 다른걸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있을까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송금명세서 만으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4. 현금영수증(적격증빙 모두)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내야하나요?-> 현금영수증으로 받더라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공제 못받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와는 관련 없습니다.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못받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됩니다.5. 근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그때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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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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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전액 감가상각 후 매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 건물감가상각 같은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더 크기때문에 안하는데 해오셨나보네요... 상속 하실거 아니면 세무사들은 반대하는 방법입니다.건물가액이 감가상각비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만금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에서 상계됩니다. 환산취득가를 적용해도 마찮가지 입니다. 양도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올해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취득세, 증여세,양도세를 고려해서 더 낮으면 해당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올해까지 증여분에대해서는 5년간 내년부터는 10년 이내에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적용 될수 있으니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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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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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8억원에서 채무 2억원을 차감하고 사전에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하여 계산이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1억원가량 발생하게 되며 채무에 2억원 대해서는 어머님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1주택상황등 취득가액 보유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취득세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서 채무를 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12%중과가 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인경우 또는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채무에 대한 취득세는 채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증자가 1주택보유상태이니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중과 취득세 8%가 적용되고 그렇치 않으면 1~3%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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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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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렌트나 리스중 어떤게 세금혜택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리스차량과 렌트차량 모두 세무상 처리는 동일 합니다. 감가상각금액한도 금액이나 그런것들 모두 동일합니다. 실제 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실제 지출금액의 법인세율만큼만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니현금 유출이 적은것으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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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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