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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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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탑고기집을 운영하는곳입니다.

일반사업자고요.

부가세신고 할때 생고기,야채는 계산서를받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연탄은 계산서가오면 의제매입을 받지못하는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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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의 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 아닌 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등 먹을 수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연탄은 먹을 수가 없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수,축,임 산물등을 재료로 가공하여 판매해야 하는것을 조건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연탄이나 쓰레기봉투는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생고기와 야채는 음식물의 원재료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탄은 음식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아니고 연탄 자체를 고기 굽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