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원재료매입 (면세매입) 과세매출을 한경우 매출세액만큼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공제를 받는것인데
문득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과세표준을 기입하러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의문입니다.
원재료와 관련된 과세매출이라하면 제품매출이 있을텐데 상품매출액은 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왜 상품매출까지 넣어야하는건지 ?
부가가치세법에 기재되어있다면 해당 법령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