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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이 아빠
본본이 아빠22.08.31

차량을 렌트나 리스중 어떤게 세금혜택이 좋을까요?

차량을 렌트나 리스중 어떤게 세금혜택이 좋을까요?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리스는 출고가 오래걸려 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 구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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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과 렌트차량 모두 세무상 처리는 동일 합니다.

    감가상각금액한도 금액이나 그런것들 모두 동일합니다.

    실제 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실제 지출금액의 법인세율만큼만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니

    현금 유출이 적은것으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