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소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간의 실제세액이 중간예납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중간예납 고지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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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실거주 및 임대주택사업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판단시 2년거주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며, 구청은 일부 세제혜택이 있으나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선택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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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관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증금은 다시 받기로한 조건으로 한것이면 차용으로 볼것으로 차용의 경우 2억1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기프티콘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것이나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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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수령 2023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가세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로 그때를 작성시기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실무상 실제 재화나 용역등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서로간에 협의가 된경우 11월에 발급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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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금액보다 더많이 소득잡아서 신고한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나,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허위제출신고가 접수된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귀하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신고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신고방법은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필요한 증빙 등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를 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하기"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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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판단시 과세표준은 해당과세기간의 부가세 매출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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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혼인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혼수용품은 비과세되는 것이나,차량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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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수수료 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부가세를 합산하여 받아야하는 것이지만,사업장에서 매출누락을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등을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만 요구하고 현금영수증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10%부가세를 추가요청하는 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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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할때 취득세는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 1억5천정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는 만얀 담보대출도 같이 넘기는 경우에는 750만원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1.1%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공시지가 7500만원에서 7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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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알바 계약 및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것으로 생각되고 근로내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하고자 하시면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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