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실거주 및 임대주택사업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조정지구가 해제한 후'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오피스텔 구입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1.나중에 매매시 실거주2년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가 절세가 될까요?
조정지구가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2.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월세형식으로 준다고 하면,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7.5평이고, 예상 임대수익은 600만원정도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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