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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펭귄67
신랄한펭귄6721.07.24

오피스텔 분양권전매 양도세를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알고싶습니다

2020년 1월 분양받아서 중도금 무이자에 2023년6월에 입주예정이고 현재 소형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내에 구입하여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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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1년미만 50% , 보유기간 2년미만 40%, 보유기간 2년이상 누진세율(6~45%)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양도세의 경우, 미거주한 경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두 주택 중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 후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올해 5월 이전까지는 다른 양도자산과 동일합니다.

    (조정지역은 50%임)

    다만, 6월 이후부터 60%가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시 70%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