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을 15년도에 분양권을 샀고
작년에 준공하여 2023년12월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2019년 7월경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하여
2022년10월에 등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발생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2주택일 경우
조합주택및 오피스텔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을 보나요?
먼저등기친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권을 매수해서 1주택으로 볼때는 등기일이 아니고 사용승인일(준공일을)1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세금에 관해서는 필히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하기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어떤집을 먼저팔아야 하는지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2023년 12월에 등기가 완료되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2022년 10월에 등기가 완료되어 현재 거주 중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인 오피스텔을 새로운 주택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기 후 1년 이내, 즉 2024년 12월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차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