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10

오피스텔 임대하려는데요. 1가구2주택에 해당할까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후에 오피스텔 임대하려는데요.

현재 1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오피스텔 매입시 2주택에 해당할까요?

만약 해당한다면 나중에 양도세 조금내려면 어떤것부터 팔아야한다거나 방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용으로 임대를 하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료인상율 제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주거용오피스텔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오피스텔로 전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이 상시 거주용 주택 목적으로 임차를 하였다면 주택으로 보고, 업무용 등의 목적으로 임차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경우는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이고 주택으로 본다면 1세대2주택으로 보게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볼 경우 오피스텔 취득후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기존주택을 오피스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