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06년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 할 때는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이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중 개 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만약 전체 집값이 1억 2 천인데, 집주인이 7/12 지분만 거래했다면 등기부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7,000만 원만 찍힐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 구에 적힌 금액이 이번에 새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현 집주인이 과서(수년 전)에 샀던 금액일 수 있습니다. 중 개 사가 말한 1억 2 천은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 가격(호가)일 가능성이 큽니다.근저당 권이 갑 구 거래 가액에 비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등기 되어 있었다면, 7 천만 원이라는 거래 가액이 실제 거래액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근저당 권의 설정 금액 6 천 6 백만 원은 실제 매매 가격 1억 2 천만 원과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 금액은 등기부 갑 구의 기록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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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물가폭등, 서민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민의 어려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정부 정책은 금리와 재정 정책, 에너지 전환 사업 등으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부담 완화가 직접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다 각 화 하며, 재정 계획을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버티기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는 식료품, 공과 금, 외식 비 등 필수 비용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재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방. 전기 등 공공 요금 절약을 위한 기기 사용 관리, 가전 기구 에너지 효율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현재 월급 외에 부업, 재 택 근무, 온라인 판매나 임대 수입 등 추가 수입원을 다 변화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투 잡.쓰리잡과 같이 여러 일을 병행할 수 있다면 생활비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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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끝나는 건지 궁금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이 관계되어 있는데 부동산 부동산 불 패 신화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고위 관료를 비롯한 가진 자의 저항이 다양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부동산 불 패'신화는 여러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별로 격차가 커서, 강북구와 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 평가된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는 등 시장의 선택과 집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으로 단기적인 가격 급증은 제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 패 신화'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이나 실 수요자들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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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입점해서 오르는 건가요 오를 곳에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타 벅스 매장은 입 점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권에 입 점 하는 특성이 있어 두 요소가 모두 작용합니다. 따라서 "스타 벅스가 입 점 해서 오르는 것"과 "오를 곳 에 들어 오는 것" 모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이며, 브랜드 입 점은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됩니다. 스타 벅스는 오를 곳(우량한 입지)에 들어가는 안목을 가졌고, 그들이 입 점 함으로써 그 입지의 가치가 확정되고 추가 상승하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스타 벅스 만 들어오면 무조건 주변 땅값이 폭등한다는 믿음이 강했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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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사람 구해질 때까지 홍보 비용과 중 개 수수료를 세입 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중도 퇴거 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새 세입 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 공실 없이 바로 다음 사람만 들어온다면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웃는 얼굴로 잘 소통하면서 협의하시면 홍보 비나 수수료 없이 퇴실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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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들어 상가가 잘안된다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하신 대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은 빈 상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자님 말씀대로 잘되는 곳은 줄을 서는데, 안 되는 곳은 아예 발길이 끊기는 '상가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옷이나 생필품을 사러 상가에 갔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합니다. 굳이 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업종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고물가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사람들의 지갑이 닫힌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먹거리 물가가 오르니 외식이나 쇼핑 같은 '여유 소비'를 가장 먼저 줄이게 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인건비, 재료 비, 전기 세 등이 다 올랐는데 매출은 떨어지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이 처 럼 경기 부진, 소비 패턴 변화, 공급 과잉, 임대료 구조, 시설 노후, 상권 특성 등이 맞물려 많은 상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나 운영 방식, 업종 특성에 따라 여전히 잘 되는 곳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투자하려면 지역 상권의 트렌드, 임대료 현실, 편의 시설, 임차인 관리 등 다각도로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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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총 내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자 님은 2026년 3월 4일이 만기 일에, 2월 19 일에 통보하셨으므로 2개월 전이라는 통보 기한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만기 일이 지나도록'양 측이 아무 말이 없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보가 늦어 다음 세입 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니,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기 위한 중 개 보수(50만 원)를 내가 부담할 테니 3월 5 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제안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최대 3개월) 월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제안한 '한 달치 월세'가 수수료보다 비싸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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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중 개 수수료는 매매 거래와 전세 계약 각각 별도의 중개 행위로 간주되어 각각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매매 건과 전세 건 모두 중 개 수수료를 각각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매수 자가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없으면, 각 거래 별로 실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론적으로, 갭 투 자에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 진행되면 매매는 매수 자가, 전세는 전세 세입 자가 각자의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며,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같은 날 두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전세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조정해주는 '협의'의 영역이 존재할 뿐, 법적으로는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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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 일까요? 어떨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최근 통계와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공급 증가, 경제 활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국지적인 가격 반등이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 광역시와 중소 도시를 포함한 지방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신뢰를 받고 인구 이동 등 효과가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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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투기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속 받은 거라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는데 처분이 안되면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예외 조항이 있어 당장 매각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경자 유전의 원칙), 상속은 예외 입니다.1만m2(약 3000평)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적으로 소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처분 의무나 매각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1만m2 초과하는 경우 : 초과 분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 농어촌 공사에 위탁 경영을 맡겨야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매각 명령은 언제 내려지는 지 궁금하시다면 : 단순히 농사를 안 짓는다고 바로 매각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처분 의무 통지(휴 경 사실이 확인되면 "1 년 안에 팔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통지합니다. → 처분 명령(매각 명령, 1 년 안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짐) → 이행 강제 금(매년 공시 가격의 25%에 달하는 강제 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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