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팔아야하는데 화장실 보수해주고 팔아야하나요?

새 집은 이미 계약을 했구요.

지금 기존집을 팔아야하는데

화장실 벽이 좀 불룩 튀어나왔더라구요.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왔던데

한쪽벽면 다 뜯어야한다더라구요...

팔때 고쳐줘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 배부름 하자를 매수자에게 미리 명확하게 알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고쳐줄 의무는 없으나 이를 숨기고 팔았따가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발견하게 되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한쪽 벽면 철거 및 재시공 견적을 확인한 뒤에 매수 희망자에게 그 금액만큼 매매 대금을 깎아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합의함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현재 새 집을 이미 계약해 기존 집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겪을 거부감이나 감가 협상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몇십만원을 들여서 미리 깔끔하게 보수해 두는 것이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기 전에 화장실 벽을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하자를 숨기고 팔면 문제가 됩니다. 직접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뒤에 원래 가격에 팔거나 사는 사람에게 결함을 알리고 예상 수리비만큼 집값을 깎아주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구요. 수리비를 빼주는 쪽을 택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비를 공제받아 현 상태로 매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덮어두고 넘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 시 그러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하자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매매가격을 산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매 시 반드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매매계약서 상 현 상태가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었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하자 처리방법은 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금액을 감액하고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에는 직접 고쳐 판매를 하셔도 되지만 수리없이 거래금액에서 일부를 낮추어주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의 경우는 매수자가 화장실이나 주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테리어를 하기 떄문에 원상태로 고쳐주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추어주는게 이후 리모델링시 비용면에서 이익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액에 대한 협의는 필요할수 있고, 계약시에는 해당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이 불록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은 중대한 하자로 수리하지 않고 숨겼다가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매수인에게 수리비를 전액 물어주어야 합니다. 미리 수리 후 매도를 추천드리며 한쪽 벽면을 깔끔하게 고쳐놓고 팔면 집을 보러 온 매수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집이 훨씬 빨리 팔릴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의 모든 법적 분쟁을 원척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대안으로 지금 당장 수리하기가 어렵다면 매수인에게 하자를 솔직하게 고지한 뒤 예상되는 타일 수비 비용만큼 집값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타협해서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집값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진행할 경우 특약에 화장실 타일 하자 상태를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반영해서 감액하므로 이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 집은 이미 계약을 했구요.

    지금 기존집을 팔아야하는데

    화장실 벽이 좀 불룩 튀어나왔더라구요.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왔던데

    한쪽벽면 다 뜯어야한다더라구요...

    팔때 고쳐줘야하나요?

    ==> 현재 화장실 벽면이 좀 블룩하게 나왔다면 가급적 이 부분 만이라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벽이 볼록 튀어 나온 건 매수자 입장에선 바로 눈에 띄는 하자라서 그대로 팔면 가격을 깎이는 재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팔기 전에 고치면 : 매매가 협상에서 덜 깎일 수 있음

    안 고치고 팔면 : 대신 수리비 만큼 가격 조정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큼

    하자가 작으면 그냥 고지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고쳐 놓고 팔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추후 법적 책임(하자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려해야 할 포인트 :

    • 법적 의무: 큰 구조적 결함이나 누수·곰팡이 같은 심각한 하자는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숨기면 추후 분쟁(하자 담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매수자 심리: 화장실은 집을 볼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벽이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누수나 곰팡이 문제인가?”라는 불안감을 줍니다.

    • 비용 대비 효과: 전체 벽면을 뜯는 공사라면 비용이 크겠지만, 수리 후 매매가 원활해지고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안: 직접 고치지 않고, 매수 자에게 상태를 고지한 뒤 수리비를 가격에서 일부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벽은 보수가 필요해 보이니 그만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식이죠.

    2. 현실적인 선택지 :

    • 수리 후 매도 → 집 상태가 좋아 보여서 매수자 신뢰 확보, 매매가 원활.

    • 고지 후 가격 조정 → 집을 보러 온 매수 자에게 "화장실 한쪽 벽면에 타일 배부름 현상이 있으니 수리 비용 만큼 매매 대금에서 차감해 주겠다"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를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록해 두면 추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고지하지 않고 팔았다간 '하자 담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수 인이 잔금을 치르고 매수 인이 입주한 뒤(또는 계약 성립 후)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매수 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매수 인은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비(손해배상)를 청구 할 수 있으므로, 매도 후 뒤늦게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수리하지 않고 팔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해당 하자를 고지 받았으며, 이로 인한 하자는 매수 인이 부담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매도자 입장에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면 수리 후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쳐서 파시기 보다 매수하는 쪽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가격 절충을 해주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