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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메뚜기294
화려한메뚜기294

집 매도후 세면대가 막혀있다고 보상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잔금까지 다치르고 집을 매도 했습니다

집을 구입한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도 새로 했다고 하고 내일 이사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화장실 세면대가 막혔다고 100만원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 원상복귀 시켜라~~

제가 사용할때는 물이 잘 내려 같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중에 뭔가 잘못돤거 같은데 이미 잔금까지 다 받고 명의도 변경됐는데 이걸 고쳐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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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미 매매계약이 종료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라면, 통상 매도인은 추가로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면대 막힘을 이유로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사기죄로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매매계약 이후의 책임 범위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만 문제 될 수 있는데, 단순 세면대 막힘과 같은 사안은 통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인테리어 공사와 인과관계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배관이나 세면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명확히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
      매수인이 사기죄를 언급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은폐하고 매수인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 후에 세면대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5. 실무적 대응 방안
      우선 모든 대화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증거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되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6. 종합 정리
      잔금 지급과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상, 매도인이 세면대 수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기죄 주장도 성립 요건에 맞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부담 없이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