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받은 집 지분이 아주 작아도 생애최초는 안되는거죠?ㅠ
제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할머니집 지분 조금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정말 작은평수이고 집 가치도 1억도 안되는 집인데 포기기간을 놓쳐서 어쩔수없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등기에 오르진않았구요 집 살때 생애최초는 당연히 안되는거죠?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도 당연히 안되구요..?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에서는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요건은 말 그대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도 주택 소유 이력에 포함돼요. 그러나 상속 받은 지분이 아주 작고 아직 등기 전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격과 '디딤돌 보금자리론'대출 자격을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구제 조건으로는 상속인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아직 등기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생에 최초 청약이나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상속 지분으로 인해 부적격 안내를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처분하면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주택 도시 기금) 예외 규정으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출 신청일 전까지(또는 대출 신청일 전까지(또는 대출 주관 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 주택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예외 규정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여 유 주택 자로 분류된 경우, 대출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말슴과 같이 생애최초는 어렵다 보시는 것이 맞다 보여지고 디딤돌과 보금자리론도 불가나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단독상속일 경우는 제외되지만 공유지분으로 상속 지분을 취득 하게 된 경우 처분을 하게 되면 생애최초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무주택자상태에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요건이 유지가 가능하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이용도 가능합니다,
일단 대츨의 경우는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게 되나, 대출이 실행될 경우 3개월이내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까지 처분못하면 대출은 회수가 됩니다.
생애최초 역시 주택을 구입하기 전 지분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때 상속으로 인해 지분형태로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경우 상속에 따른 지분소유는 무주택으로 보아 지장이 없으나, 이때도 당첨이 혹시 된다면 3개월내 지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 작아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이라도 무주택 혜택 대부분 막힙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거의 불가 쪽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할머니집 지분 조금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정말 작은평수이고 집 가치도 1억도 안되는 집인데 포기기간을 놓쳐서 어쩔수없이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등기에 오르진않았구요 집 살때 생애최초는 당연히 안되는거죠?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도 당연히 안되구요..?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상속 지분이 아주 작고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등기전이므로 가족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질문자님의 이름만 빼고 다른 가족 명의로 등기하면 처음부터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완벽한 무주택자가 됩니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나 1억 미만의 노후 농어촌 주택등은 대출 심사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정책 대출을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지분 등기가 먼저 올라가더라도 지분을 취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지분을 매각, 처분하면 생애최초 청약 자격이 완벽하게 리셋됩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주택 공유지분은 향후 처분한다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제외해 주므로 첫 집 살 때 취득세 감면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법은 질문자님처럼 지분 포기 시기를 놓쳐 비자발적으로 상속받은 소수 지분 때문에 생애최초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촘촘한 구제책을 두고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피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지분은 처분하면 처음부터 집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지분이 가장 큰 최다 지분권자가 아니라면 주택도시 기금 대출 심사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내 집을 처음 살 때 받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도 상속 소수 지분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제외해 주므로 정상 감면됩니다. 아직 등기전이라면 가족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질문자님의 지분을 다른 형제나 아버님께 아예 넘기는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설령 어쩔 수 없이 지분 등기를 올리더라도 1억 미만의 작은 상속 지분은 정부의 각종 무주택 구제 조항 덕분에 향후 내 집 마련 시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안되지만 1주택자면 보금자리론은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은행이나 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니 3개월 안으로 처분이 가능하면 생초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