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집 증여받는 방법 어찌하면될까요?
부모님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엄마 이름으로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오빠둘 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집을 주신다 하시는데 ..2억 언저리 될겁니다 금액이 낮아서 증여 상속 관련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짜리 집을 엄마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주는 거로 끝나는 금액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 공제금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2억원 증여시 공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금액이 낮아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증여후 5년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아닌 부모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엄마 이름으로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오빠둘 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집을 주신다 하시는데 ..2억 언저리 될겁니다 금액이 낮아서 증여 상속 관련이 없을까요?
==> 건물 가치가 2억원 정도이고 이를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을 무상 증여로 나머지 금액인 15,000만원은 증여신고를 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약 30%정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성인 자녀 공제(5천만원)를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 약 2천만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 시 별도로 주택 가액의 약 3.5~4% 약 700~800만원의 취득세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과 비교를 하면 어머니 사후에 물려받는 상속은 5억원까지 면제되므로 세금이 0원일 가능성이 크니 당장 명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상속이 경제적입니다. 나중에 오빠들이 본인의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가족간 합의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아끼려면 상속이 유리하고 지금 꼭 받아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약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증여는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의 공제(10년) 한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취득세 납부시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예전보다는 취득세 부담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과의 지분비율 문제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꼼꼼히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계산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는 20%가 매겨집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정해집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해야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전하며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금액이 낮더라도 증여세 대상이며 상속세를 내시는 것보다는 이득일 수 있지만 사전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