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양도세 중과세가 어떻게되나요?

2022. 04. 28. 19:45

10년전 구입한 집 등기가 엄마하고 반반이었는데

1년전에 엄마가 가진 반을 매입함

절반은 보유기간이 10년이 넘고..

반은 1년 밖에 안되는데

팔면 양도소득세를 낼건데 양도소득세 중과부분이 차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계산되는지요?

현재5년전쯤 매입한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본인 지분 50%는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가 되는 것이며, 1년전에 어머니로부터 매입한 지분은 단기보유세율(1년이상~2년미만 : 66%)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20%)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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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유한 절반은 보유기간이 10년이므로 그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2년 미만이므로 2년 미만일때의 양도소득세율 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4.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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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 66%, 77%가 적용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입니다.

      2022. 04. 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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