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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월차유급휴가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2.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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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까지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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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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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노동조합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점거하여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2015도1927)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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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규정된 바 대로 지급하게 될것입니다.어떤 회사의 경우 2020년 성과에 대하여 2020년 재직을 했던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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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수당을 편의상 모아서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질문자님이 통상 얼마를 받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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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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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치보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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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회사에 직접 요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취업규칙을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에 정보공개 요구사실이 있다고 알려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아니면 공공시설이라고 하셨으므로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cleaneye.go.kr)이나 중앙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alio.go.kr)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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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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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임금을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서 정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부당이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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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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