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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omile
Chamomile21.04.13

면접시 불쾌한 질문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나요?

오늘 면접 시에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산사무원 채용이었는데 저에 전공쪽이어서 면접에 응하러 갔었습니다.

사장님은 60대 남성으로 보였으며 차를 한잔 마시며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혼여부와 남자친구는 있느냐 결혼예정은 없느냐 가족관계질문 등 사적인 질문들을 하셨지요.

오빠가 결혼안했다고 하니 이해안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요즘은 그게 문제라며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건 오빠 개인문제고 적당한 사람 생기면 결혼할것이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쓴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라가 참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장님 세대와 다르고 지금은 삼포 사포 오포세대라며 지금 현세대를 살아보기않아서 그러신것같다며 하니 나이별로 차이안난다며 너무 노인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디나왔는지 중학교는 반에서 몇등 정도였는지도 물었습니다.

영수를 잘못해서 실업고가서 수능봐서 전졸한거라고 하니 계산을 잘 못하냐고 했습니다.

면접 중간중간 제가 어이없어서 웃는 버릇이 있어서 마스크쓴 상태라 표정관리는 해야할것같아 더 웃게되니 오늘 기분좋은일이 있냐 아니면 흥분상태냐 실실 웃는다고 뭐라 했습니다.

부모님 몇년생이 신지 건강은 어떠신지도 물었습니다.

당황해서 또 무시당하는말 들을까 부친은 몇년전 사별인데도 불구 몇년생 몇년생 부모님 언급했습니다.

종교는 뭔지도 묻고 혈액형도 물었습니다. 제가 제일 불쾌했던 것은 요즘 여자들 간덩이가 부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본인 성격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어떤 사람인거 같냐,

돈과 명예중 어떤것을 선택할것이냐

면접을 응시하면서 무례함을 어디까지 수용해야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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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면접에서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들도 많으니 추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의 질문과 내용들은 아래의 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따라서 상기 내용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원칙적으로 채용절차법상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빠가 결혼안했다고 하니 이해안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요즘은 그게 문제라며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건 오빠 개인문제고 적당한 사람 생기면 결혼할것이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쓴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라가 참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채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질문이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항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둘이 면접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발언을 한 면접관도 인정할 것이며 회사에 보고 시 해당 질문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면접시 결혼 여부, 가족관계, 학교 성적, 부모님 연령, 부모님 건강, 종교, 혈액형, 여성 비하 발언, 응시자 성격, 가치관 등의 질문은 전부 응시자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 것이냐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 정도로 무례하게 대하는 회사라면 입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