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제가 이월 중순쯤 알바를 딱 하루 교육받고 무단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삼월 말에 권고퇴직이었나 해고였나 내용증명을 받았고요 근데 삼월 사월 오륙만원정도 소액이 급여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손해배상소송이나 다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어떠한 명목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또한 근로제공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해당부분 외에 다른 지금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이거나 해당일 근로로 보아 급여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거나, 회사측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전화하셔서 지급이유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를 나가지 않았더라도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에 적을 두고 있게 된 것이고, 그 기간동안 근로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수당이 있었다면 그 명목이 아닐지 추측이 됩니다.
만약 그러한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단순 전산상 오류로 오지급된 금원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향후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어떤 성질의 금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부당이득으로써 분쟁에 휘말릴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임금을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서 정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부당이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전 회사에 급여자 잘못들어왔다 연락하신 후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입금된다면 이상하기는 합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월 말에 권고퇴직이었나 해고였나 내용증명을 받았고요 근데 삼월 사월 오륙만원정도 소액이 급여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손해배상소송이나 다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큰가요???
해당 알바교육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교육시간(근로시간)대비 시급을 곱한 금액일것입니다.
이보다 많이 지급된 돈은 지급경위를 살펴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명목의 금원인지 해당 회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5만원 정도를 더 받았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잘못 입급되었다고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