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두 달째 밀릴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계약직으로 8개월 동안 일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곧장 스타트업으로 새직장을 구했습니다.

3월 부터 다녔는데 5월까지는 월급 잘 들어오다가 6월부터 안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월 급여도 안들어오면 두 달치 밀리는건데, 계속 이럴 경우 퇴사 해야할 것같은데..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사 전 1년 이내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급여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 급여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급 지연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로 통장 거래 내역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한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월 급여와 7월 급여(전액)가 모두 지연/미지급되어 2개월치 체불 상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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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쵸2에 의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재직 기간과 이전 ㄱ약직 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180일의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한다는 사실을 사직서에 명시하고, 통장 내역이나 임금대장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전액 체불이 있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이직일(퇴사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기와 같이 월급 전액이 미지급된 달이 2개월 이상 연속되거나 통틀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