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밀림으로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프리랜서)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5년 일했는데 작년에 2달치 급여가 아직도 밀린 상태이고 이번달에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중순부터 2달간 단기계약직(프리랜서) 일이 들어와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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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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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좀미루고 프리랜서 업무를 하신 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