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좀미루고 프리랜서 업무를 하신 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