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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두꺼비
8월11일~9월5일까지 근무하면 한 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확이 며칠을 일 해야 조건에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게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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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최종직장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5.8.11 ~ 2025.9.5 이면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 2025.8.11 ~ 2025.9.10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상실일자가 2025.9.11 이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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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8월 1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월 10일입니다. 즉, 계약만료일을 최소 9월 10일로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