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최종직장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5.8.11 ~ 2025.9.5 이면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 2025.8.11 ~ 2025.9.10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상실일자가 2025.9.11 이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