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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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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조합활동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써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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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세전 1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고용보험 0.8%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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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을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시킬수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단순히 2년이 넘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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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통보해주는것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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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배달커넥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취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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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5시 30분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2)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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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 채용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지원시 정신과 진료기록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할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유임에도 임의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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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대기시간도의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 · 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2016다24307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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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다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강행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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